포도나무실버타운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목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2935
→ 의견쓰기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682(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우리 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 접촉 면회"를 아래와 같이 연장 통보해와 안내해 드리오니 각 회원

기관장님께서는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 기준 일부 완화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나. 적용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 시 까지

다. 면회수칙 :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수칙 적용하되, 면회객 인원 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붙임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1부. 끝.
이전글 : 요양시설 한시적 (2022. 5. 22.까지) 접촉면회 허용 등에 따른 유의사항 안..
다음글 :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