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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4682(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우리 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 접촉 면회"를 아래와 같이 연장 통보해와 안내해 드리오니 각 회원
기관장님께서는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예방접종 기준 일부 완화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나. 적용기간 : '22.5.23(월)~, 별도 안내 시 까지
다. 면회수칙 :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수칙 적용하되, 면회객 인원 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붙임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면 접촉 면회 연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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