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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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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요약입니다.

주요내용은 25일부터 별도안내시까지

1.종사자-주1회pcr(4차접종후 3개월이내, 확진후45일 이내자 검사면제)

2.신규입소자- 입소시1회 PCR, 음성확인시까지 격리(입소전 48시간이내 PCR음성확인된경우 격리없이 입소)

3.면회- 비접촉면회(접촉면회금지)

4.외출외박- 필수진료만 허용, 외출외박금지

5.외부프로그램- 주야간보호센터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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