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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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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의 구입기준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의 구입의 경우는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구입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기준




  -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품목을 구입한 후에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봅니다.





○ 복지용구의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받아 사용기간(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 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입소시설에 입소한 경우(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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