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2012.3.28)에 따르면,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나타난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 하여 이용이 필요한 품목과 이용이 불필요한 품목을 각각 정한 후 수급자에게 알리고, 복지용구 사업소는 이용이 필요한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복지용구의 적절한 이용을 돕고 부적절한 복지용구를 이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한편, 이용 중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나 수발환경에 변화가 있어 이용이 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가 급여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함을 확인한 경우 품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