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