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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급여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1-18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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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여 장기요양


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3.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밖에 필요한 서류(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a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수급자는 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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