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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유의사항]
0 원칙적으로 면회금지 유지, 예외적으로 제한적 비접촉 면회
0 면회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 실시
- 면회사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외, 사전예약제 및 면회객수 제한
# 어르신 우울증, 가족 장기출장 및 출국, 손자녀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면회장소는 원칙적으로 투명 차단막 등 설치한 야외공간에 설치하고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체온측정, 손소독 등), 면회객 사이에 일정시간 간격 유지하고 소독, 환기
*** 면회객은 반드시 사전에 면회신청서 작성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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