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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시적 운영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조회수
1683
→ 의견쓰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중대본,21.2.26)에 따라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시적 운영지침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021.3.14
2. 대상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운영지침 조정안
○ (한시적 조정안)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비접촉 면회 허용
* 투명차단막 설치한 별도 면회 장소 및 야외 장소 마련 등(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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