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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2021.3.5.) 및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162호(2021.3.5.)호 관련입니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비접촉면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시설에서는 집단감연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시행 및 임종시기, 의식불명, 이제 준하는 중증환자 및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 방역 조치 후 접촉면회를 시행 하도록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내 면회 기준을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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