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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사항 안내(`21.6.1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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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사항 안내(`21.6.1 시행)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451(2021.5.26)호와 관련됩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21.5.21 중대본 발표)
3.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사항(`21.6.1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분 기존 면회기준(3.9 시행) 개선안(6.1 시행)
접촉면회 예외적 허용
*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입소자 또는 주치의가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허용
* 입원환자·면회객 중 일방이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기존 예외적 허용은 동일
비접촉면회 허용
* 모든 입소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전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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