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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3996(2021. 9. 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따라 치명률이 감소하고, 돌파감염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1년도 추석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면회 방안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시설에 적극 안내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면회 허용
- (접촉면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만 허용
- (비접촉면회) 모든 입소자 대상
나. 적용기간:'21. 9. 13.(월) ~ 9. 26.(일), 14일간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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