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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8 조회수 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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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마세요


 


선정기준액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 및 공제제도


1인 수급 최고 9만원(부부동시 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공제제도


-소득:근로소득 개인별 37만원


-금융재산:가구별2,000만원


-주거(일반재산):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신청장소: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공단지사


구비서류: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서 3.본인계좌통장사본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5.신청자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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