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마세요
선정기준액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 및 공제제도
1인 수급 최고 9만원(부부동시 수급 각각 최고 7만2천원)
공제제도
-소득:근로소득 개인별 37만원
-금융재산:가구별2,000만원
-주거(일반재산):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신청장소: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공단지사
구비서류: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서 3.본인계좌통장사본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5.신청자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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