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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4(2022.1.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요양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안내드리니, 확진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방접종) 미접종자(종사자, 입소자)에 대하여 오미크론 전파의 위험성 및 백신 예방효과
등을 입소자, 보호자에 설득하여 접종을 지속 독려
나. (면회중단)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21.11~)를 상황 안정 시 까지 연장
다. (종사자·입소자 관리 강화) 선제검사 강화, 미접종자 업무 제한, 신규 입소자 관리 강화
○ (종사자)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선제검사(주1~2회PCR검사 + 2~3회 자가검사키트)를 재개
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입소자 접촉 업무 배제
* (3차접종자) 주 1회 PCR + 3회 자가검사키트, (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 자가검사키트
○ (입소자)▲신규 입소자는 PCR검사 및 격리, 백신 미접종자 신규입소 자제 ▲기존 입소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검사 및 검체채취시 전파 주의
라. (초기대응) 확진자 발생시 이송, 의료지원, 코호트 관리 등 필수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매뉴얼 적극 활용 (1.17 배포 예정)
○ (병상이송) 확진 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 이동
○ (의료지원) 병상 이송 대기자는 항체 주사제, 먹는 치료제 등 신속 투여
○ (코호트격리) 확진자·비확진자 구분격리, 동선분리 등 코호트 관리 철저
마. (이행력 제고) 집단환자 발생시 종사자 선제 PCR 검사 미실시 등 행정명령(2020.12.21
방대본-6145호)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 적발시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시행.
과태료 처분된 요양시설은 손실보상금 지급시 일부금액을 감액할 예정임. 아울러, 요양
기관 평가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할 예정임.
** 신속항원키드 추가 배부관련 서울시 담당자 답변 내용 : 현재 신속항원 키트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잔여 키트로 우선 검사하시고, 추가 지급을 할 계획이니,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추가 안내사항이 있으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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