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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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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0 중앙사고수습본부(2022.1.14.)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94(2022.1.19.)

2. 설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을 안내드리니,시설에서는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명절 방역 특별수칙 >

○ (면회)설 연휴기간(1.24(월)∼2.6(일), 2주간) 접촉면회 금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
- 중증, 와상 등으로 비접촉 면회가 어려운 경우 영상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면회 실시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
(면회객은 접종완료자에 한함. 1인실 또는 독립공간)

○ (외박) 외박은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 (방역조치)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선제검사 실시 재개
(주 1~2회 PCR 검사 + 2~3회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 관리 강화 *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 자가검사키트(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 자가검사키트

- 연휴기간 타지역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종사자는 출근 전날 PCR 시행(선별검사소) 또는 출근 직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자체 담당자 지정 및 유선확인(필요시 방문점검)
-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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