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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595(2022.4.22.)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간의 접촉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1) 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연령기준
미확진자
기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 ~ 90일 내)
※ 예시 : 면회일이 4.30.일인 경우, 1.30. ~ 4.27.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 적용기간 : '22.4.30.(토) ~ 5.22.(일)
※ 상기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접촉 면회 시행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 (적용시기 : '22.4.25.(월)~)
※ 종사자(주 2회 PCR + 주 2회 RAT)와 신규 입소자(2회 PCR 검사 + 4일 격리)는 현행 유지
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 (적용시기 :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확진자 3차 이상, 기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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