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 최초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때부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부터 등급판정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다가 가족요양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2009년 7월 1일 전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기함
○ 위와 같이 가족요양비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15만원)를 지급합니다.(익월 지급) 다만,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