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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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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으며, 외래이용 및 약국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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